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지구대 옆 도로를 논 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가 점등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