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함.
  • 논산시 해월로 157 논산지구대 옆 도로에서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함.
  • 진행...

사건
2014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지구대 옆 도로를 논 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가 점등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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