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합범 처리와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신흥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사건
2014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흥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촌면 쪽에서 연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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