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울토마토 외상 구매 사기 사건: 신용불량 상태에서 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편취한 사기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방울토마토 판매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방울토마토를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방울토마토를 농가로부터 구매하여 영농법인에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임.
  • 피고인은 농협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외상 구매한 방울토마토 판매 대금으로 다른 농가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13. 10...

사건
2014고단132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7.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는 농가로부터 방울토마토를 구매한 다음 이를 'B'과'C'라는 영농법인에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 논산시 E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방울 토마토를 나한테 판매하면 일주일 안에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농가로부터 외상 구매한 방울토마토를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농가에 대한 방울토마토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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