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7. 7. 27. 웰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출하며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채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대상씨씨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 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피고들은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3. 12. 3. 경매법원에 6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이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했음에도 다시 유치권 신고를 ...

사건
2014가합2242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6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7. 27. 웰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채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대상씨씨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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