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대상씨씨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 경매개시결정을 받음.
피고들은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3. 12. 3. 경매법원에 6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함.
원고는 피고들이 이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했음에도 다시 유치권 신고를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242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6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7. 27. 웰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채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대상씨씨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