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충남 부여군 C 답 1,915m2에 관하여 2014. 5.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7,521,1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5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5. 4. 26. D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B(변경전 : E)이 위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D이 변제기 2007. 4. 26.이 도과하였음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D과 B을 상대로 2014. 6. 11.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4차164)을 신청하였고, 2014. 6. 17. '위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 18,027,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