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원고의 2016.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논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B의 남편인 D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복합방수시트 및 토목용보강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PIB복합방수시트 공사를 공사금액 8,538,750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2. 5. 말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이 사건건물 옥상의 바닥, 벽면및 옥탑 바닥에 PIB복합방수시트 공사를 하였다.
라. 공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