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수공사 하자 주장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 원상회복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PIB복합방수시트 공사를 도급함.
  • 피고는 2012. 5. 말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PIB복합방수시트 공사를 완료함.
  • 공사금액은 9,97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9,950,000원을 지급함.
  • 2013. 11. 초순경 이 사건 건물 402호 천정과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의 시...

사건
2014가단5367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지오스텍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원고의 2016.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논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B의 남편인 D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복합방수시트 및 토목용보강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PIB복합방수시트 공사를 공사금액 8,538,750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2. 5. 말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이 사건건물 옥상의 바닥, 벽면및 옥탑 바닥에 PIB복합방수시트 공사를 하였다. 라. 공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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