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145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 한다)의, 피고 C,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11. 5. 접수 제173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 F, G(원고의 처이다) 3인은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여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3 지분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E와 G는 2005. 3. 30. F과 이 사건 부여 토지 중 F 명의의 1/3 지분을 E와 G가 1/6 지분씩 대금 합계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위 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5. 4. 30. 2,000만원, 2005. 6. 15. 3,000만원을 각 차용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