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30.과 2005. 6. 15. E에게 총 5,000만원을 대여함.
  • E는 2013. 8.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E는 2013. 9. 12. H(E의 처)의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 B은 2013.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사건
2014가단355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145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 한다)의, 피고 C,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11. 5. 접수 제173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F, G(원고의 처이다) 3인은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여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3 지분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E와 G는 2005. 3. 30. F과 이 사건 부여 토지 중 F 명의의 1/3 지분을 E와 G가 1/6 지분씩 대금 합계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위 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5. 4. 30. 2,000만원, 2005. 6. 15. 3,000만원을 각 차용하고,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