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2014가단348(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1437(반소) 물품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20,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520,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의 부친인 B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와 별지 매출처원장 기재와 같이 샌드위치패널 등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2. 9. 11.부터 2012. 12.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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