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중순경 피고와 논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6,000만원에 도급하되, 추가공사 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4억 8,5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공사대금 1,500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10.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6268...

사건
2014가단235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154,0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논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6,000만원에 도급하되, 건축도면 내용 이외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4억 8,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추가공사대금으로 1,500만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0.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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