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 및 권리금 반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E는 2008. 4. 10.부터, 피고 F는 2009. 4. 10.부터 G으로부터 각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함.
위 임대차계약들은 계속 갱신되었으며, 피고 E는 2012. 4. 10.까지, 피고 F는 2013. 4. 10.까지 임대차 기간이 정해짐.
원고들은 2013. 10. 15.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함.
원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724 건물명도
원고
1. A (개명 전 이름: B) 2. C (개명 전 이름: D)
피고
1.E 2.F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5.36m2,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99.62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는 2008. 4. 1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5.36m2를 임차하였다. 피고 E는 2008. 4.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8. 7. 8. 폐업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피고 E는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