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대상 준강간미수 및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 D(44세, 지적장애 2급 여성)의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음.
  •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딸 E이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을 찌르는 바람에 간음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같...

1

사건
2013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연애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딸인 E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와 피고인을 찌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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