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31. 22:05경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외곽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
  •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95,876원 상당 손괴함.
  •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

사건
2013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22:05경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에 있는 외곽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9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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