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3. 23:15경 택시요금 문제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D의 입 부분을 가격하여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및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함.
  • 이후 2013. 9. 14. 00:05경, D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귀가 조치했던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처에게 사건 내용을 고지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구대 앞에서 E의 우측 목 부위를...

사건
2013고단55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4. 3.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C지구대에서 해결하자며 지구대 쪽으로 걸어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7세)의 입 부분을 갑자기 팔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및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D의 신고를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5세)은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심야시간이라 조사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고인의 처 집까지 데려다 주며 피고인의 처에게 전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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