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2. 21:50경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움.
  • 2013. 8. 12. 22: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뽀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입을 맞춤.
  •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집 부근에서 하차하려 하는 피해...

사건
2013고단54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1:50경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D 렉스턴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2013. 8. 12. 22: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뽀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집 부근에서 하차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찌찌도 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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