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감금, 상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9년 전 결혼 후 협의 이혼하였으나 약 1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단란주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후 피해자는 집을 나와 병원에 입원함.
  • 2013. 11. 9.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D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냉동탑차 조수석에 태운 후 문을 잠그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약 30분간 피해...

사건
2013고단544 감금,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29년 전 결혼하였다가 협의 이혼하였고 다시 약 1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는 집을 나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위 D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 문을 잠그고, 하차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삼례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화성시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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