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논산시 등화동 등화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택시에 수리비 9,382,27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 재물손괴, ...

사건
2013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4.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등화동에 있는 등화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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