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경작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자의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5.부터 2013. 10. 22.까지 피해자가 2001년부터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경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물을 대거나 두엄을 쌓고 트랙터로 밭을 가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경작 업무의 보호가치 유무

  •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피해자의 경작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함...

사건
2013고단46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피해자 C가 2001년경부터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부여군 D 답 393m2, E 답 1,531m2에서, 위각 토지에 관한 경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토지에 인산이 많아 토양개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관정을 이용하여 약 20회에 걸쳐 물을 끌어 올려 땅에 물을 넣는 방법으로 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각 토지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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