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로 봉고화물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 차선 이탈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동승자 3명에게 각각 약 10주, 3주,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사건
2013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3. 12.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느티나무휴게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암 쪽에서 양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선을 벗어나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갓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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