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로 주차 차량 내 항거불능 피해자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굿에 필요한 짐을 옮기는 짐꾼이고, 피해자는 점을 보는 보살임.
  • 2013. 6. 19. 15:00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농로에 주차된 승합차 내에서 발생함.
  • 다른 사람들은 굿을 위해 산으로 올라간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신경안정제 복용 후 잠들어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빨며, 음...

사건
2013고단38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당 굿을 하는데 필요한 짐을 옮겨주는 짐꾼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점을 보는 보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E를 비롯한 6명은 손님 F의 요구에 의해 굿을 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15:00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에 있는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G 승합차 내에서, E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굿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몸이 불편하여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위 승합차의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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