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기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
  •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화물차가 밀리면서 E 무쏘 승용차, F 비스토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사건
2013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산사거리 쪽에서 연무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1세)의 D 포터 화물차 등이 2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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