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산사거리 쪽에서 연무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1세)의 D 포터 화물차 등이 2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