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함.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사 D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경찰관의 자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건
2013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3. 8.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1:35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에 있는 부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21:35경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에 있는 부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자 음주운전 단속직무를 수행하는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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