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9. 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1. 3. 22.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논산시 C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D 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포터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담배 1갑(시가 2,100원 상당)을 절취함.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H SM3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논산시 C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