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 C의 부동산 사무실에 화분, 돌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며, 자신의 처 소유 차량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2. 7. 15. 피해자 K를 자신의 처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주...

사건
2012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2013초기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7.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0. 22: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 돌 등을 수회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 거울, 테이블 등을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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