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및 재판 중 무면허 운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위 사고로 공소제기 된 후 재판 진행 중이던 2013. 3. 29. 11:35경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사건
2012고단567, 2013고단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2. 9. 21.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관광농원 앞 도로를 기 민중학교 쪽에서 관촉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12. 2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3. 3. 29.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11:35경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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