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2012. 9. 21.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관광농원 앞 도로를 기 민중학교 쪽에서 관촉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12. 2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3. 3. 29.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11:35경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