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 3.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1,000만 원과 합하여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8. 9. 3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들이 원금 4,000만 원을 갚아주고 이자로 월 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들이 원금 5,000만 원을 ...

사건
2012고단5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더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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