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및 경찰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2. 11:20경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이혼을 요구하자,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11:40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과 H이 피해자 D을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고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의 팔을 붙잡아 비틀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

사건
2012고단379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2초기87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최수경(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2.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12. 11:2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이혼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뒤 발로 얼굴을 1회 차서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0경 위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44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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