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F대출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짐.
  • 1,500만원 부분은 공소사실 입증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 유죄 선고로 별도 무죄 선고는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청주시 흥덕구 F 외 3필지를 낙찰받아 아울렛 쇼핑몰 사업을 준비 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이 확실히 나오니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PF대출을 받으면 변제하...

사건
2012고단220 사기
2012초기86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서초구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흥덕구 F 외 3필지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았고, 아울렛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확실히 나오는데, 위 기간 동안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고, 만일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가 대영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한 PF대출은, D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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