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11. 16. 선고 2012고단220,2012초기86 판결 사기,배상명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F대출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짐.
1,500만원 부분은 공소사실 입증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 유죄 선고로 별도 무죄 선고는 없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청주시 흥덕구 F 외 3필지를 낙찰받아 아울렛 쇼핑몰 사업을 준비 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이 확실히 나오니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PF대출을 받으면 변제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0 사기 2012초기86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서초구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흥덕구 F 외 3필지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았고, 아울렛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확실히 나오는데, 위 기간 동안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고, 만일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가 대영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한 PF대출은, D 주식회사가 낙찰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