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 및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지적장애 2급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우연히 알게 됨.
  • 2011. 3.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유두를 빠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 2011. 6. 30.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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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고합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피고인
A
검사
이규원(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점은 무

이 유

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논산시 C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자신의 E 카이런 승용차에 태워 논산시내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언행으로 보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득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논산시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운데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태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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