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25. 21:55경 논산시 취암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와 D가 탑승한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사건
2011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명규(기소), 최수경(공판)
판결선고
2012.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21:5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외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 논산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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