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2. 30. 23:00경 공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시내버스 종점 방면에서 E 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
  •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차량과...

사건
2021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3:00경 공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공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시내버스 종점 방면에서 E 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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