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12. 3. 04:56경 남양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사건
2021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충섭(기소), 박영웅(공판)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4:56경 남양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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