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특수상해, 상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협박, 특수상해, 상해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5. 4. 공주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철제 쟁반을 들어 보이며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가위를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협박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발길질하고 밀치며, 가위를 들고 쫓아가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가위를 겨누어 약 14일간의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고인은 공주시 I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

사건
2021고단173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4. 18:51경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전에 사다 준 야채를 도로 가지고 가라. 우리가 이미 먹은 것은 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지름 30cm)을 왼손으로 들어 보이면서 "씨발년아 내가 사준 것 다 토해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54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자 E의 말을 옹호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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