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1고단173 판결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특수상해, 상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협박, 특수상해, 상해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5. 4. 공주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철제 쟁반을 들어 보이며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가위를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협박함.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발길질하고 밀치며, 가위를 들고 쫓아가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가위를 겨누어 약 14일간의 상해를 가함.
같은 날, 피고인은 공주시 I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3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4. 18:51경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전에 사다 준 야채를 도로 가지고 가라. 우리가 이미 먹은 것은 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지름 30cm)을 왼손으로 들어 보이면서 "씨발년아 내가 사준 것 다 토해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54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자 E의 말을 옹호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