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함.
  •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황색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서행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함.
  • 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과 동승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공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사건
2020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신관초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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