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2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공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옹벽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측복사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공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20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차로 직전 도로를 백제대교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우성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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