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을 위한 체크카드 교부가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5.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상당의 채권 설정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완료된 후 돌려주겠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와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
  • 피고...

사건
2020고단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의 계좌에 대출금 상당의 채권 설정이 필요하다. 채권 설정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3. 25. 19: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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