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가 수업 중 피해자들 신체 촬영 및 유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 공주시 소재 C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들이 요가 수업을 받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가 담긴 사진 288장을 촬영함.
  • 피고인은 촬영된 사진 중 264장을 2020. 5. 2.부터 2020. 5. 4.까지 총 27회에 걸쳐 지인 13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함.

핵심...

사건
2020고단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 E(가명, 여, 28세), F(가명, 여, 28세)이 몸에 달라붙는 상의와 하의 레깅스를 착용하고 요가 수업을 받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요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골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가 담긴 사진 288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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