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운영자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상습적 강제추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주시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임.
  • 피해자 D(남, 21세)는 2020. 1. 9.부터 2020. 2. 28.까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음.
  • 피고인은 2020. 2. 14.경, 2020. 2. 15.경, 2020. 2. 14. 또는 2020. 2. 22.경 총 3회에 걸쳐 주방 또는 개수대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뒤편에...

사건
2020고단42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2020. 1. 9.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부터 2020. 2. 15. 00:0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이 주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방 쪽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부터 2020. 2. 16. 00: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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