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9. 18. 선고 2020고단364 판결 사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C 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O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함.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피해자 BA에게 0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 카드론 대출 후 현금 전달 시 저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약속하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C 이사'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0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연 2.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