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공주시 D 앞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 반대 방향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H(남, 75세)를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20고단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4:3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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