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4. 3. 선고 2020고단3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23.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2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플라스틱 방호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파손된 방호벽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