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23.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2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플라스틱 방호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파손된 방호벽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사건
2020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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