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관련 법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5.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음주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함.
  • 야간에 산 속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

사건
2020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