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 취한 피해자 나체 및 성기 삽입 장면 불법 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압수된 휴대전화, USIM, 사진 출력물을 몰수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 서울 송파구 모텔에서 'SKY피플'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체 나신 및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 등 사진 14장을 ...

사건
2020고단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S9플러스 1개(증 제1호), USIM 1개(증 제2호), 사진 출력물 15장(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23경부터 07:3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모텔' C호실에서,'SKY피플'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삼성 S9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체 나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 등의 사진 1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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