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난동 및 경찰관 폭행·상해 사건: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충남 청양군 소재 'D 노래방'에서 'A양'이라는 호칭에 화가 나 "여기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다. 신고해서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냐"며 손님 방 문을 열어보는 등 약 50분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 같은 날 23:10경, 노래방 방문을 열고 다니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 E가 문제를...

사건
2020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A양'이라는 호칭을 듣고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여기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다. 신고해서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냐"라고 말을 하며 손님들이 있던 각 방의 문을 열어 보면서 노래방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의 방문을 열고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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