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를 위한 허위 서류 제출 및 거짓 신청에 대한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블루베리 재배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관수시설 설치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업자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사업과 관련, 허위로 부풀린 인건비 등 정산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와 I으로부터 도비와 군비를 편취하기로 함.
  • 2016. 6. 28.경 K읍사무소 농업지원과에서 L, M, N, O 4명에게 5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인부 사역부, 인부 사역비 청구 및 영수서, 인부 사역비 ...

사건
2019고단317 가. 지방재정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신기창(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외 2필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D에서 2016년도 '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F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조사업의 관수시설 설치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부풀린 인건비 등 정산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D와 I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비와 군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J에 있는 'K읍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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