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8. 22:49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내려서 사고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후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각 승용차의 사고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씨발, 술 안 먹었다니까. 가던 길이나 가지 왜 사진을 찍어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