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 미흡 피해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함.

사실관계

  • 2019. 2. 28. 22:49경 공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승용차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후진하려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후진을 막고, 피고인 B는 사고 부위를 촬영함.
  • 피해자가 "씨발, 술 안 먹었다니까. 가던 길이나 가지 왜 사진을 찍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과 B는 **피...

사건
2019고단2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홍석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8. 22:49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내려서 사고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후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각 승용차의 사고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씨발, 술 안 먹었다니까. 가던 길이나 가지 왜 사진을 찍어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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