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2. 14:32경 공주시 C 앞 중앙선 없는 좁은 1차로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맞은편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사고 발생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는 피고인의 말투...

사건
2019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소영(기소), 홍석원(공판)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2. 14:32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강북 도서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1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여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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