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증거 불충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16. 농로에서 피해자 C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배를 1회 찼으며, 수로로 떨어진 후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 부족: C의 진술은 수사기관 단계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7 상해
피고인
A
검사
신기창(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16:55경 공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배를 1회 때리고, 싸우다가 수로로 떨어진 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열상 및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