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8. 18:0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19세, 남)과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음.
피해자가 차량 문을 세게 닫고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종민(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18:0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D(19세, 남)이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문을 세게 닫고 내리는 피해자에게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병신새끼", "가까운 거리 타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