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 절도, 폭행,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2017. 11. 4., 2017. 11. 8., 2017. 11. 14. 공주시 'I' 식당 내실에서 D 등과 함께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진행함.
  • 피고인 A는 2017. 11. 8. 도박 중 피해자 D의 판돈 10만 원을 절취하고, 2017. 11. 29. 피해자 ...

사건
2018고단538 가. 상해
나. 절도
다. 폭행
라. 도박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3.나.라.
C
검사
김연수(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4. 21:00경부터 2017. 11. 5. 01:00경까지 D, E, F, G와 함께 공주시 H에 있는, 'I' 식당 내실에서, 매회 기본 1만 원에서 20~30만 원까지 돈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해 각자 2장씩 패를 나눠 받고, 패의 조합에 따라 베팅을 시작해 높은 조합과 낮은 조합 및 특수 조합(38광땡, 광땡, 땡)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화투 도박 인 일명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1. 8.자 도박 피고인들은 2017. 11. 8. 20:08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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