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작업로를 확장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2018. 2.경 충남 청양군 D, E 임야 약 180m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기존 작업로를 넓혀 복구비 약 2,782,110원이 들도록 산지가 훼손됨.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넓힌 사실이 확인됨.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근로자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정원 소유인 충남 청양군 D, E 임야 약 180m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작업로를 넓혀 복구비 약 2,782,11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넓힌 사실, 잠시 후 현장에 온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공무원이